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중순경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의 약 5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으로 처음에는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금전보상 요구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약 1천 4백만원(월급여 약 280만원*5개월)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것에 비하여 쟁점사항들이 비교적 많았던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본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약 5개월 정도 된 자로서, 약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다 2023. 12. 경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이 된 상황을 일으켜 2023. 12. 22. 자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2023. 12. 26. 출근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2023. 12. 22. 자로 소급해고(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2023.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회사는 곧바로 출근명령하였고 총 다섯 차례의 출근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며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약 1천4백만원의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부당해고의 주된 근거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해고했으므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먼저 <신청적격>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② 최초 원직복직으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하였는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으며, <신청이유>와 관련하여 ③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④ 소급해고하여 해고통지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추가)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임을 주장하자, 신청인 근로자는 함께 협업하고 있던 다른 회사(이하 'B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B사 근로자도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기에 이르러, 추가적 쟁점으로서 ⑤ 본 사건 회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까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2. 사건 대응전략
<신청적격>에서 탈락될 경우 <신청이유>와 관련한 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적격>에 관한 부분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최대한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신청적격>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이유>에 관한 본안 주장도 충실히 반론하였습니다.
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여러 입증자료들과 산정내역서 제출, ▲본 사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었다가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신청취지 변경 전 출근명령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 사례 첨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경위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들, ▲소급해고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서면통지 규정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논리) 전개 및 입증자료 첨부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된 쟁점과도 본 사건 회사와 B사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주장과 증빙자료들 첨부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최근 여러 사업체의 대표가자 동일한 사람이거나 부부 등임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체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근거없는 무분별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비슷하게 본 사건의 경우도 신청인의 대리인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대리인)은 노동법 법리나 현실적인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결과 : 1,400만원 금전보상 요구 → 285만원 합의
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충실히 답변한 결과 신청인 근로자쪽에서는 화해(합의)를 요청해왔고, 최초 1,400만원을 금전보상으로 요구했던 근로자는 300만원의 훨씬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사건 회사의 경영진 분들은 신청인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직원이었기에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혹여나 사건을 이기더라도 근로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해올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최종 285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4. 사건에 대한 평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측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까지 피신청인으로 추가하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까지 사건을 복잡하고 추가 지정된 당사자(B회사)로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심문회의 기일이 잡히자 심문회의 당일 해외일정(답사)이 있다며 무리하게 심문회의 연기 요구를 해오는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심문회의가 연기될 경우 회사측에는 금전보상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다소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회사 경영진분들께서는 처음 겪는 사건이어서 당황스럽고, 근로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의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원하던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주어 감사했다며 사건 의뢰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해주시어 저희로서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특화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검증된 법리,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수행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절차 과정도 간과하지 않고 최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 노동사건(노동위원회 부당 해고·인사발령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진정, 근로복지공단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의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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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글 보기 : [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요구(1천4백만원)에 사용자(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례
2024. 2. 2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중순경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의 약 5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으로 처음에는 원직복직을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금전보상 요구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약 1천 4백만원(월급여 약 280만원*5개월)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것에 비하여 쟁점사항들이 비교적 많았던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본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약 5개월 정도 된 자로서, 약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다 2023. 12. 경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이 된 상황을 일으켜 2023. 12. 22. 자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2023. 12. 26. 출근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2023. 12. 22. 자로 소급해고(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2023.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회사는 곧바로 출근명령하였고 총 다섯 차례의 출근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며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약 1천4백만원의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부당해고의 주된 근거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해고했으므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먼저 <신청적격>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② 최초 원직복직으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하였는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으며, <신청이유>와 관련하여 ③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④ 소급해고하여 해고통지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추가)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임을 주장하자, 신청인 근로자는 함께 협업하고 있던 다른 회사(이하 'B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B사 근로자도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기에 이르러, 추가적 쟁점으로서 ⑤ 본 사건 회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까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2. 사건 대응전략
<신청적격>에서 탈락될 경우 <신청이유>와 관련한 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적격>에 관한 부분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최대한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신청적격>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이유>에 관한 본안 주장도 충실히 반론하였습니다.
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여러 입증자료들과 산정내역서 제출, ▲본 사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이었다가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신청취지 변경 전 출근명령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된 사례 첨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경위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들, ▲소급해고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서면통지 규정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논리) 전개 및 입증자료 첨부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된 쟁점과도 본 사건 회사와 B사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주장과 증빙자료들 첨부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최근 여러 사업체의 대표가자 동일한 사람이거나 부부 등임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체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근거없는 무분별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비슷하게 본 사건의 경우도 신청인의 대리인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대리인)은 노동법 법리나 현실적인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결과 : 1,400만원 금전보상 요구 → 285만원 합의
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충실히 답변한 결과 신청인 근로자쪽에서는 화해(합의)를 요청해왔고, 최초 1,400만원을 금전보상으로 요구했던 근로자는 300만원의 훨씬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사건 회사의 경영진 분들은 신청인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직원이었기에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혹여나 사건을 이기더라도 근로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해올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최종 285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4. 사건에 대한 평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측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까지 피신청인으로 추가하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까지 사건을 복잡하고 추가 지정된 당사자(B회사)로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심문회의 기일이 잡히자 심문회의 당일 해외일정(답사)이 있다며 무리하게 심문회의 연기 요구를 해오는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심문회의가 연기될 경우 회사측에는 금전보상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다소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회사 경영진분들께서는 처음 겪는 사건이어서 당황스럽고, 근로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의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원하던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주어 감사했다며 사건 의뢰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해주시어 저희로서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특화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사건 경험과 검증된 법리,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수행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절차 과정도 간과하지 않고 최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매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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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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