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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인정 사례

관리자
2024-03-03
조회수 83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입니다.

2022년 어느 뉴스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정신질환 자살 산재자가 역대 최다였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질환 사망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망자는 158명이었고, 그 중 88명(55.7%)이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자살 산재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2013~2021년 직장인 정신질병 사망자 산재 현황> *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신질병에 의한 산재 인정에 관한 내용과 실제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한 재해자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신질병 산재 개요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자해·자살행위 등이 이러한 정신질병에 포함됩니다.

정신적 질병도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2. 주요 사실관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자 사망) 망인은 OOOOOO주식회사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평택 부근에서 사망한 채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근로조건 및 업무  등) 회사 내 시설팀은 전기, 냉동, 공조, 소방설비 등 업무를 하던 부서였고, 망인은 시설팀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 팀장 직무대행의 직책 수행, 전반적인 시설 유지 보수 업무, 타부서와의 협업이나 부서 직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3. 판단내용 : 업무 관련성 인정, 유족급여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19구합65221


법원은 망인의 개인채무 등 개인 또는 가사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근무기간 동안 드러난 사정으로서 ▲망인이 담당하였던 시설팀의 업무는 클린룸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을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면담 시 ‘공장이 한 번 서면 문제가된다’, ‘일하는 사람들이 서툴러서 다 신경써야 한다’고 토로하였던 점, ▲망인의 유서 내용, ▲직장동료가 망인의 변사 피의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회사 업무를 힘들어 했다’, ‘시설 고장이 자주 나고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무시간이 과다하였던 점은 우울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서 내용 일부 

"미안하다. 마음과는 달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많이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다시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되는 걸까? 능력 없는 가장 때문에 힘들었을 당신과 애들을 생각하면 자꾸 미안해진다."


4. 산재 유족급여 : 유족보상 연금 & 일시금


"유족보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기본급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상 보험급여를 의미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


※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사망 등에 대한 산재신청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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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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