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회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기 보다도, 곧바로 노동청을 통한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연유에서 노동청의 담당자들인 근로감독관분들도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개선지도를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실시,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의 실시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
* (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제76조의3제7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2.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조사 위탁 필요성 및 권장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 기준에 충족되는 조사, 적절한 조치 등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근로자들의 노동분쟁(ex. 부당 전보발령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제기, 형사처벌(신고자에 대한 불리한처우시) 등의 새로운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처음 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철저한 검토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노동청의 개선지도 공문을 받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실시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외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통한 구성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전문성 있는 조사 프로세스 진행 통한 전문적, 법률적 판단과 대응을 통해 신고사건으로 파생되는 2차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
③ 풍부한 사건경험 기반의 조사와 대응을 통해 노무 risk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④ 철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대표이사, 임원, 주요 보직자에 해당하는 등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여건인 경우 등
3.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조사 의뢰시 수행 절차
4. 비용/견적
전문조사 위탁 비용은 신고와 관련된 조사 대상자(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들의 인원 수, 수행 기간, 사안의 복잡성, 조사투입 인원수(조사자 수)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구체적인 견적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전보발령 등 관련한 노동사건, 인사노무자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실무적,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비용, 견적 등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문의
· 전화 : 031-778-6011
·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기 : [서울/분당/판교]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조사 노무법인 찾고 계시다면? (#노동청 #체계적대응 #비용견적)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회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기 보다도, 곧바로 노동청을 통한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연유에서 노동청의 담당자들인 근로감독관분들도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개선지도를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실시,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의 실시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
* (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제76조의3제7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2.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조사 위탁 필요성 및 권장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 기준에 충족되는 조사, 적절한 조치 등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근로자들의 노동분쟁(ex. 부당 전보발령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제기, 형사처벌(신고자에 대한 불리한처우시) 등의 새로운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처음 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철저한 검토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노동청의 개선지도 공문을 받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실시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외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통한 구성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전문성 있는 조사 프로세스 진행 통한 전문적, 법률적 판단과 대응을 통해 신고사건으로 파생되는 2차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
③ 풍부한 사건경험 기반의 조사와 대응을 통해 노무 risk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④ 철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대표이사, 임원, 주요 보직자에 해당하는 등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여건인 경우 등
3.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조사 의뢰시 수행 절차
4. 비용/견적
전문조사 위탁 비용은 신고와 관련된 조사 대상자(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들의 인원 수, 수행 기간, 사안의 복잡성, 조사투입 인원수(조사자 수)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구체적인 견적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전보발령 등 관련한 노동사건, 인사노무자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실무적,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비용, 견적 등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뢰/문의
· 전화 : 031-778-6011
·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기 : [서울/분당/판교]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전문조사 노무법인 찾고 계시다면? (#노동청 #체계적대응 #비용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