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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경기 악화에 따른 집단 임금체불 발생 유형 및 구제 대응방법 :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노무사 (#대지급금 #파산회생도산 #연대책임)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89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건설현장 협력업체 대규모 임금체불로 뉴스 보도되었던 태영건설이 근로자 390여명의 임금 약 11억원을 전액 청산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청에서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하기도 했는데요.

원청인 종합건설사에서부터 중간 단계의 하수급업체들과(하청업체, 협력업체, 전문건설업체 등), 개별 건설근로자에 이르기 까지 하나의 건설현장 내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 임금체불로 인해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내용과 그 건설노동자들이 직면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급증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태영건설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 이후에도 수도권, 경남,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건설사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건설 노동자 및 노동조합들의 집회, 신고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 4월  위기설'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저희가 몸담고 있는 노동현장에서도 건설사 부도에 따른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대지급금 신청,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조선비즈] 건설사 ‘4월 위기설’, 진짜일까... 업계서도 엇갈리는 전망


2. 건설업 임금체불 유형과 각 유형별 대응방법


(1)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금액 산정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건설현장 임금체불 가장 대표적으로 유형으로 건설 자재비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이 원인이 되어 건설사의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져 건설사에서 공사대금, 기성금 등을 수급업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달아 하위 수급업체에 대금이 모두 조달되지 못해 건설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이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청 진정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신고내역(상용 또는 일용) 등을 준비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산정하여 현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이 때, 미지급된 금액에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일부 들더라도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지불능력 상실 → 대지급금(도산/간이) 신청하기

위와 같은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경우 건설사, 수급업체, 전문건설업체들은 부도에 이르게 되어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되는 형국에 이른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도산(회사 또는 개인이 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한도 2,100만원, 간이 대지급금(그외 경우) 최대 한도 1,0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내역이나 기타 다른 쟁점사항들에 대해 직접 입증해야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노무사를 통한 사건 진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오야지 등 불명확한 사용자성으로 인한 임금지급의무의 주체 혼선 → 직상수급인을 특정하여 함께 진정 접수하기

이 경우도 건설현장 임금체불 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불법 하도급의 일환으로 소위 '오야지'라고 불리우는 현장반장, 팀장, 이사들이 수급업체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오야지가 본인이 스스로 고용한 건설 노동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투입된 경우로서, 해당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가 오야지인지 혹은 그 상위의 수급업체인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따라 직상수급인(전문건설업체)를 특정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그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 


(4)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에 따른 비조합원의 임금 차액 발생 → 단체협약 확장 적용여부 검토

최근 건설현장 내 건설노조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조합원수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노조들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건설업체들과 정기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갱신 해오고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또는 지역적 구속력에 따라 효력이 확장된 단체협의 적용을 받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조합원의 임금수준이 비조합원보다 높기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확장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5) 타워크레인 기사 OT, 작업수당 등의 체불 → 실질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임금성' 주장 필요

지난 한때는 정부가 불법행위에 의한 금품이라고 보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일정한 시간외근무 지시, 위험작업 지시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OT수당, 작업수당 등은 사실상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해당 금원들의 임금성이 일응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타워크레인 기사의 OT수당, 작업수당 등도 체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금품이 불법행위에 의한 금품이라거나 임금이 아닌 도급비등의 성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관계와 그에 따라 해당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법리적,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본 쟁점의 사건 진행시에는 노무사 선임이 다소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슈 → 근로자성 주장 입증자료 준비하기

건설기계 조종사/운전기사들이  도급, 위탁,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자인지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월 급여 외에도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법정제수당(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징표 법리에 따라 근로자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법리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는 노동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노동사건 분쟁해결 전문 노무법인으로, 의뢰인분들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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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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