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하는 사람의 책임감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고인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대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의 고인께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급성과로가 없고,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약 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약 4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약 40시간이었지만(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없음) 정신적 부담 가중요인이 산재 인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재해근로자 개요 및 재해경위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휴게시간 중식 1시간)
- 담당업무 : 전화 상담 등(사무직)
- 기초질환 : 고혈압, 당뇨, 간염, 고지혈증, 상병관련 가족력 없음
- 재해경위 :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재해발생 전일은 가슴이 내려앉는거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이 있었음. 재해발생 당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었는데 식은땀이 있어서 소화제를 마시고 쉬다가 저녁 식사 이후 갑자기 안색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호흡곤란을 겪어 구급구조대 도착 후 응급조치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함
2. 정신적 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주장
- 담당 부서의 업무 총괄자로서 경력이 부족한 팀원이 고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신규 직원의 업무 문의까지 본래 업무에 더해짐
- 고인의 근무경력이 길고, 업무처리가 능숙하여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원 업무와 악성 민원이 고인에게 집중됨
- 법, 제도 변경으로 관련 유선문의 및 방문상담 건이 폭증하였는데(약 4.6배 증가), 그 기간 교대제·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은 줄어들었음
- 법, 제도 변경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 다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함
- 고인은 장기간 직위 변경 없이 과장직에 머물러 있었는데 동 기간 진행되었던 승진심사에서 탈락함
3.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산재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 청구 승인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산출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고인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특정 시기에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발병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중략)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기초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끝/
🚩 산재 신청 상담/ 문의
👉 전체 글 보기 : [성공사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유족급여 청구 승인
2024. 3. 2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하는 사람의 책임감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상병명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고인의 유족급여 등 청구를 대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의 고인께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급성과로가 없고,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약 43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약 4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약 40시간이었지만(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없음) 정신적 부담 가중요인이 산재 인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재해근로자 개요 및 재해경위
2. 정신적 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주장
3.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산재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 청구 승인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산출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고인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특정 시기에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발병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중략)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기초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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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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