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하여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근로관계 종료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의 경우 집단해고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업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 경영여건도 서리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은, 아래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사업부(통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는 하나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독립된 별도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 재무제표상 통신사업부, 전선사업부, 재료사업부, 중전기사업부를 각각 재무와 회계가 구분된 독립된 사업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업자원관리시스템상으로는 사업부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구별되나, 이는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
- 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각 사업부 단위로 별도로 두고 있거나, 각 사업부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유 및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전력선과 통신선의 제조 공정이 유사하여 통신사업부에 종사한 근로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전선사업부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어서 판결에서는 회사의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회사의 통신사업부만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았는데,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점, ▲ 2010년부터 2014년지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4년 영업이익은 약 351.9억원,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176.1억원에 이른 점, ▲ 통산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적자 추세이고 전체 영업이익 및 그 증감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 같은 기간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고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4년의 경우 인상률이 9.5%에 이르는 점, ▲ 해고 무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실적과 전체 인건비 규모에서 해고 근로자 6명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하여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 전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를 실시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내외적 산업환경에 비추어 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실적 지표의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추세에 대한 검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고, 정리해고가 특정 사업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 경영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의 인건비 규모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
🚩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관련 상담/ 문의
👉 전체 글 보기 : [관리역량Up]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알아보기(2부)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기준
2024. 3. 2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하여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근로관계 종료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의 경우 집단해고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업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 경영여건도 서리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은, 아래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사업부(통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판결에서는 회사의 통신사업부는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회사의 통신사업부만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았는데,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점, ▲ 2010년부터 2014년지 전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다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4년 영업이익은 약 351.9억원,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176.1억원에 이른 점, ▲ 통산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적자 추세이고 전체 영업이익 및 그 증감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 같은 기간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고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4년의 경우 인상률이 9.5%에 이르는 점, ▲ 해고 무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실적과 전체 인건비 규모에서 해고 근로자 6명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하여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 전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를 실시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내외적 산업환경에 비추어 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실적 지표의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추세에 대한 검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고, 정리해고가 특정 사업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 경영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의 인건비 규모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
🚩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관련 상담/ 문의
👉 전체 글 보기 : [관리역량Up]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알아보기(2부)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기준
2024. 3. 2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