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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당/판교]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연봉협상 #임금삭감 #근로조건변경 #노무사)

관리자
2024-03-22
조회수 251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협상을 하면 보통 연말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연봉협상 관련하여 노무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으니 연봉을 깎겠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서를 받아보니 내용이 조금 이상한데 회사에서는 그냥 싸인하라고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은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임금의 총합으로, 임금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정한 사항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금 삭감'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연봉협상이나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임금 삭감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노16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회사(사용자)의 주장
E직원(근로자)의 주장
  • 회사 경영실적 악화
  • E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과 협의를 거쳐 임금 삭감
  • E직원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 많은 금액 삭감
  • 회사가 E직원에게 감축합의에 따른 급여 및 퇴지금 모두 지급
  •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음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E직원의 임금은 일정한 기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삭감되어 삭감된 폭이 다른 임직원의 임금 삭감 폭보다 큰데, E직원의 업무 역량이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직원이 자신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2. 근로자가 한시적으로만(1개월~2개월)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회사(사용자)의 주장
E직원(근로자)의 주장
  • 회사 경영실적 악화로 D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임금 20% 삭감 합의
  • 회사의 임금 삭감 요구가 있어 D직원은 1개월(또는 2개월) 임금을 20% 감액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임금의 감액에 동의한 바 없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와 D직원이 1개월 이상 임금 감액에 합의하였는지임
  • D와 K의 진술 요지는 모두 회사가 회의에서 1개월의 임금만을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삭감비율을 20%에서 15%로 줄여달라 건의하여 15% 감액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임
  • 조선업계 불황으로 2016년 무렵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D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선업계의 경기가 1달 이후 반등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회사가 이 사건 회의에서 임금 20% 삭감하자고 이야기 한 것을 1개월의 기간에만 국한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음
  •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관리자 중 1명인 H은 이 사건 회의로부터 2개월 후에 임금의 삭감 폭을 15%로 줄여달라고 제안하여 받아들여짐
  • D직원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의 폐업 무렵까지 15% 삭감된 임금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여기에 조선 사업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더하여 보면 D직원이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3.  임금변경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8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회사(사용자)의 주장
E직원(근로자)의 주장
  • B, C, D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들은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므로 삭감된 연봉 120,0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함
  • B, C, D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는 회사 대표이사 F이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겐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위 임금변경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무효이거나 임금삭감이 한시적인 기간 내에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임금삭감이 1년 반 이상 계속될 것이었다면 위 임금변경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가 작성될 당시인 2020. 6. 15. 원고 B, C, D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설명하면서 20% 정도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였을 뿐 위 임금변경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음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 작성 당시 임금삭감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들 이외 다른 기장 등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운항본부장 G로부터 임금삭감 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 3~4명은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후에 스스로 와서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암묵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에 기간을 한정하여 연봉을 삭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할 때 예우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을 뿐 한정된 기간에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 작성일인 2020. 6. 15.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2. 6. 7.까지 이 사건 임금변경동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회사 측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 중 임금변경동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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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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