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I. 중노위 판정·결정례
-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
- 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하선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 맞춤형복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해당 연도 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주20시간)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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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중노위 판정·결정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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