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원이 4~6명 사이에 있거나 근로자 수의 변동이 잦은 경우,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최근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소득세 3.3% 처리하는 프리랜서 등이 섞여 있는 경우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이 회사(사용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① 주위적 주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하' ② 예비적 주장으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므로 '기각'을 주장하여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각하' 판정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본 사건 회사에 경력직 기자로 입사하여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당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라 외근이 많은 기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의 재택에서 곧바로 외근지로 이동해도 좋다는 방침을 세워 안내하였는데, 당해 근로자는 이를 '자율근무' 내지 '재량근로'를 시행한 것이라고 여겨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관하여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점과 그동안 외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기사 작성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지속되어 개선되지 않는 점을 사유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024. 2. 신청인은 해고사유가 부당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사유·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앞서, 회사에 소속된 인원 중 대표이사의 동거친족, 비등기임원,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이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각하'
[2] 대응전략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해고사유·양정 및 절차의 부당성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회사의 구성원 중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인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지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1차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 대표이사의 동거친족, ▲ 비등기임원, ▲ 프리랜서 중에 정해진 근무일·근무시간은 없었으나 회사(법인) 명의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설령 해당 인원이 상시근로자수 산정 연인원에 포함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였지만 신청적격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이유(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본안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근로자는 회사의 1차 답변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며 이유서(2)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신청인의 여러 주장 가운데 본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된 내용 위주로 판례법리와 추가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전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역시 본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그 중 특히 프리랜서의 근무양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주가 되었고, 그밖에 회사가 신청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사정과 각 당사자의 서면 주장에 대한 재확인과 검증도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서면 공방 과정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당일까지 상시근로자수와 해고사유·양정 및 절차의 부당함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끝/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등 노동사건 문의
👉 전체 글 보기 : [성공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회사) 대리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각하 판정
2024. 4. 2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원이 4~6명 사이에 있거나 근로자 수의 변동이 잦은 경우,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최근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소득세 3.3% 처리하는 프리랜서 등이 섞여 있는 경우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이 회사(사용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① 주위적 주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하' ② 예비적 주장으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므로 '기각'을 주장하여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각하' 판정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근로자)은 본 사건 회사에 경력직 기자로 입사하여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당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라 외근이 많은 기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의 재택에서 곧바로 외근지로 이동해도 좋다는 방침을 세워 안내하였는데, 당해 근로자는 이를 '자율근무' 내지 '재량근로'를 시행한 것이라고 여겨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장소에 관하여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점과 그동안 외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기사 작성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지속되어 개선되지 않는 점을 사유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024. 2. 신청인은 해고사유가 부당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사유·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앞서, 회사에 소속된 인원 중 대표이사의 동거친족, 비등기임원,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이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각하'
[2] 대응전략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해고사유·양정 및 절차의 부당성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회사의 구성원 중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인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지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1차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 대표이사의 동거친족, ▲ 비등기임원, ▲ 프리랜서 중에 정해진 근무일·근무시간은 없었으나 회사(법인) 명의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설령 해당 인원이 상시근로자수 산정 연인원에 포함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였지만 신청적격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이유(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본안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근로자는 회사의 1차 답변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며 이유서(2)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신청인의 여러 주장 가운데 본 사건의 쟁점과 직접 관련된 내용 위주로 판례법리와 추가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전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역시 본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그 중 특히 프리랜서의 근무양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주가 되었고, 그밖에 회사가 신청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사정과 각 당사자의 서면 주장에 대한 재확인과 검증도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서면 공방 과정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당일까지 상시근로자수와 해고사유·양정 및 절차의 부당함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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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등 노동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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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