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채용·모집 공고에 편입 여부, 전적대 학력 기재란이 있었으나 지원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누락한 채 이력서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회사는 학력 허위기재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최종학력'이 허위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례1 - 근로자가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합격자로 선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1286 판결[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 참고 대상판결의 본안은 해고의 정당성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하고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구하는 것임
- 근로자F는 공무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종학력'란에 L대학교를 4년간 재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M전문대학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N재단 O대학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한 후 졸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F는 이 사건 신청서에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채용계획서에 신청서류가 허위기재로 발견될 시 합격이 취소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사용자가 지원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해당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위 취소 규정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청서 기재사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 허위기재 사항이 근로계약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항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지원자의 최종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최종학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자F가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합격자로 선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사례 2 - 학력 기재 시 편입 사실을 누락한 것이 학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 1. 13. 판정 2019부해540
-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채용 면접 당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 명함을 사용하고 재직 중인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력서에 직전 근무 경력을 미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력 기재 시 편입 사실을 누락한 것이 학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끝/
🚩경력사칭, 학력 허위기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문의
👉 전체 글 보기 : [부당해고] 경력사칭,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 해고할 수 있나요?(#부당해고 #노무사 #최종학력 #편입 #해고사유)
2024. 5. 3.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채용·모집 공고에 편입 여부, 전적대 학력 기재란이 있었으나 지원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누락한 채 이력서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회사는 학력 허위기재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최종학력'이 허위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례1 - 근로자가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합격자로 선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1286 판결[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 참고 대상판결의 본안은 해고의 정당성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하고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구하는 것임
■ 사례 2 - 학력 기재 시 편입 사실을 누락한 것이 학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 1. 13. 판정 2019부해5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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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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