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올해는 유독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유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 2024. 7. 25. 대법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란?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OECD, 2019)’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형태(Eurofound, 2018)’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말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종속노동과 달리 고용의 비전속성(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가 낮음), 업무 또는 서비스의 초단기성, 업무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업무(서비스) 선택의 자율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시) 배달의민족, 요기요(배달기사), 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 프리모(화물차주), 좋은케어(간병인), 케어네이션(청소가사) 등 |
오늘은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관계
(1) 당사자
- 원고 : 쏘카
- 원고의 자회사 : VCNC - 모바일 앱 '타다(TADA)' 서비스 개발운영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타다 드라이버 (운전기사)
(2) 당사자 개요
원고는 그 자회사 VCNC에서 개발, 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연관 서비스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협력업체(VCNC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 소송경과
(초심)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에서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의한 인원감축 대상이 됨을 통보 받자, 자회사인 VCNC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재심) 이에 불복한 타다 드라이버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달리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초심취소 판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이에 회사측인 원고(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근로자성 부정)하였으나 2심에서 다시 재심판정의 내용을 유지(근로자성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는 협력업체나 자회사가 아닌 원고 '쏘카'이며,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기존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에 따라 그 판단내용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의 결정
- 원고는 서비스 운영주체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을 결정
- 자회사나 협력업체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 감독할 자료나 수단을 갖지 아니함
(2) 상당한 지휘감독
- 원고는 서비스 운영주체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을 결정
- 자회사나 협력업체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 감독할 자료나 수단을 갖지 아니함
(3) 근무시간, 장소 구속여부
- 근무시간 및 장소를 원고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함
- 배차 완료시 정해진 근무일 및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하여야 하고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 운전업무 배분과 수행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수행방법을 지정, 통제하는 것이므로 타다 드라이버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사업자적 징표
- 운전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수행케 하거나 운전 수행 중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불가함.
- 운전업무의 사용된 차량과 비품은 모두 원고 소유
(5) 협력업체의 독립성
- 협력업체는 운전업무에 관하여 독립성, 독자성 부재
(6) 보수의 근로 대가성
- 타다 드라이버는 업무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음.
4. 시사점
대상판결은 모바일 플랫폼 '타다'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근로자성 판단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플랫폼 노동 분야의 근로자성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징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방식,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복수 사업참여자 관여 등을 적용시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바,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문제되는 다른 사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을 구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수반되는 법률효과(퇴직금, 연차, 주휴,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로자'가 적용받는 제반 법령 내용의 적용)가 가져올 영향에 대비하여 노무 risk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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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글 보기 : [판결동향]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되나,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2024.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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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독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유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 2024. 7. 25. 대법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란?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OECD, 2019)’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형태(Eurofound, 2018)’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말로,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종속노동과 달리 고용의 비전속성(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가 낮음), 업무 또는 서비스의 초단기성, 업무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업무(서비스) 선택의 자율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시) 배달의민족, 요기요(배달기사), 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 프리모(화물차주), 좋은케어(간병인), 케어네이션(청소가사) 등
오늘은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관계
2. 주요 사실관계 : 소송경과
3. 대법원의 판단 :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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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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