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노동자분들과 함께 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근로자성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근로자성 판정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노동위원회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6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달리 학원운영계약을 체결한 4명의 강사들은 ▲고정급이 없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학원강사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 등이 자유롭고 강의 내용,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나, 강사의 보수는 강습, 지도 등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도로 퇴직금 지급 및 수습기간이 약정된 점, ▲학원 운영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학원생 모집, 상담 및 반 배정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반면, 원생의 인원수에 따라 강사의 보수가 증감될 뿐 강사들이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악학원 강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02. 노동위원회 학원강사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
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의 교재를 신청인이 정하고 강의를 위한 도구(PC, 복합기) 등을 직접 소지하고 사용한 점, ▲보수를 매월 40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03. 프리랜서 학원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한 날(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 위치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 접수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방문/팩스 등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시 신청인(근로자) 및 피신청인(사용자) 정보와 신청취지를 담은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04.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시 효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당시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수령포함) 하거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노동분쟁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의 주장과 입증은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사건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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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노동자분들과 함께 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근로자성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근로자성 판정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노동위원회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46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달리 학원운영계약을 체결한 4명의 강사들은 ▲고정급이 없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학원강사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 등이 자유롭고 강의 내용,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나, 강사의 보수는 강습, 지도 등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도로 퇴직금 지급 및 수습기간이 약정된 점, ▲학원 운영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학원생 모집, 상담 및 반 배정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반면, 원생의 인원수에 따라 강사의 보수가 증감될 뿐 강사들이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음악학원 강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02. 노동위원회 학원강사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
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의 교재를 신청인이 정하고 강의를 위한 도구(PC, 복합기) 등을 직접 소지하고 사용한 점, ▲보수를 매월 40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03. 프리랜서 학원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한 날(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 위치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 접수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방문/팩스 등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시 신청인(근로자) 및 피신청인(사용자) 정보와 신청취지를 담은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04.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시 효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당시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수령포함) 하거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노동분쟁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의 주장과 입증은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사건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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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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