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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무법인] 산재 승인·불승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 : 정보공개청구하기

관리자
2024-09-03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 사건과 관련해서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난 후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궁금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불승인 통지서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나의 산재 불승인 또는 승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에 있어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1.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포털 이용하기


네이버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시거나, URL 링크(https://www.open.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로그인] - [청구신청 ] - [내용입력] - [청구] 절차로 진행합니다






※ 청구기관은 산재 불승인 결정(처분)을 행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통상적으로 신청 후 3주 이내에 자료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정보공개 요청하기


정보공개포털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정보공개청구할 내용


정보공개청구할 자료는 최초 요양신청 사건 관련 자료 일체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재해조사서, 질병판정위원회 결정문,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서 등이 해당됩니다. 

간혹 보험가입자 의견과 함께 제출된 사업주 제출자료가 비공개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결정에 의하여 공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03. 정보공개청구 수령 자료 검토 


정보공개청구 후 받으신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의 승인여부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떤 근거자료를 토대로 판단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은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아 이의제기(불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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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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