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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명절선물, 명절휴가비 등 차별시정 제도(#추석 #비정규직 #합리적이유 #시정명령)

관리자
2024-09-03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노무사로서 설·추석을 접할 때면 명절상여금이나 명절선물 차별, 공휴일 유급 처리 기준 등과 관련된 이슈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4월,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적발되었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는 생일축하금(10만원)과 자기계발비(월 20만원)을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정보기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와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차별시정제도 개요


현행법에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차별시정제도 내용


① 적용대상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신청권자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③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 전

④ 비교대상자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⑤ 불리한처우사용자가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

⑥ 합리적이유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는 합리적 이유 없음


3. 명절휴가비 관련 차별시정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0. 12. 7. 판정 2020차별18(초심유지)

정규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경우 업무와 적용 법령의 동일성·상호대체성이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선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역차별 문제가 있어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합하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이며,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업무수행에 상호 대체가 가능함에도 위탁계약업체와 계약조건이 다른 이유만으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선고 2021구합51768 판결 - 위 사례에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구체적 판단

(2) 원고가 2015년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항목을 삭제하여 위 두 가지 수당이 더 이상 별도의 임금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원고가 매년 임금인상 계획을 세울 때 기본급 범주 내에서 이전의 수당지급 관행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의 지급률과 지급액을 감안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실질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처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처우가 없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사이에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업무량, 업무 수행능력 등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기본급에 차이를 둔 것은 양자의 업무 내용상 차이를 고려한 결과라기 보다는 차별적 처우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자의 기본급 차이는 중식보조비와 명절휴가비의 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중식보조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고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이 아닌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보직에 배치되는가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업무량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식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산입된 기본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차이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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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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