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빈번한 상담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헤어디자이너(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41354 판결), 플랫폼노동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카마스터(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아이돌보미(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페이닥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물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내 골프연습장 골프강사(골프프로)'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골프강사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주요하게 살펴보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해당 업종과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근무형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1.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지표들
근로자성 판단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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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 | |
독자적 사업자성 |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비용을 부담함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자적 전문성과 경제적 능력을 가짐 영업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개척할 수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회사(사용자)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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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근로대가성 | |
기타 부수적 사정 | |
2. 골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2고정289 판결
■ 회사에서 유치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골프강습을 하고, 레슨 배정을 회사가 하여 재량권이 없었으며 회원을 유치한 적도 없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무료 레슨이나 홍보 레슨도 진행함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여 근로자성 강화
■ 근무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일 때 기본급 70만원을 받고, 그 이후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으로 변경되자 기본급 80만원을 받음 → 보수의 근로대가성이 높아 근로자성 강화
■ 레슨에 필요한 골프채와 유니폼 등 비품 등을 모두 회사가 제공하였음 → 독립 사업자성이 낮아 근로자성 강화
3. 근로자성이 문제된 한 사례에서 노동청에서 중요하게 본 사실관계(예시)
근로자성 판단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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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에의 구속 여부 | 사업장 내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상황 관리하나, 골프강사들은 출퇴근관리 하지 않음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함에도 따로 보고하지 않고, 회사도 이를 문제삼지 않음 레슨이 없는 시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경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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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 | |
보수의 근로대가성 | 결근, 지각, 조퇴, 외출과 관계없이 고정급과 레슨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은 근로시간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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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수적 사정 | |
/끝/
노동사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조망해 본 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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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빈번한 상담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헤어디자이너(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41354 판결), 플랫폼노동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카마스터(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아이돌보미(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페이닥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물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내 골프연습장 골프강사(골프프로)'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골프강사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주요하게 살펴보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업무의 성격이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임
업무내용의 결정과 처리에 있어 작업자의 재량이 인정됨
회사(사용자) 또는 고객의 업무 의뢰, 업무 배정에 대해 작업자가 승낙·거부·변경할 수 있음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비용을 부담함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자적 전문성과 경제적 능력을 가짐
영업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개척할 수 있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회사(사용자)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함
지각, 결근 시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더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회사에서 유치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골프강습을 하고, 레슨 배정을 회사가 하여 재량권이 없었으며 회원을 유치한 적도 없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무료 레슨이나 홍보 레슨도 진행함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여 근로자성 강화
■ 근무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일 때 기본급 70만원을 받고, 그 이후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으로 변경되자 기본급 80만원을 받음 → 보수의 근로대가성이 높아 근로자성 강화
■ 레슨에 필요한 골프채와 유니폼 등 비품 등을 모두 회사가 제공하였음 → 독립 사업자성이 낮아 근로자성 강화
사업장 내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상황 관리하나, 골프강사들은 출퇴근관리 하지 않음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함에도 따로 보고하지 않고, 회사도 이를 문제삼지 않음
레슨이 없는 시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경우가 있었음
회사가 골프장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나, 골프강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골프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음
결근, 지각, 조퇴, 외출과 관계없이 고정급과 레슨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은 근로시간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프리랜서'라고 기재하여 본인 스스로도 법적지위를 프리랜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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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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