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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용인노무사] 아파트 경비원 뇌졸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 산재 신청(#과로 #교대제 #혈압상승 #고혈압)

관리자
2024-09-03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상 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업시간, ▲근무형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상태 등 업무관련상황,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 축적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자이기에 고혈압 등 기초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경비원분들이 장시간 및 교대근무로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질환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사례에서 망인은 모두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인데, 공통적으로 기초질환으로 '고혈압' 진단이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달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뇌심혈관질환 산재는 급성, 단기,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뿐만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파트 경비원이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 등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승인된 사례


(1) 업무내용 및 사건 발생 경위 등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및 순찰업무, 청소 및 제설작업, 주민민원응대, 주차관리 업무 등 수행
  • 05:30부터 익일 05:3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이며, 야간에 1회 순찰하고 순찰시간은 약 50분 소요됨


(2) 발병 전 건강상태


  • 망인은 2007. 6. 30.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 2007. 7. 7. 만성감염, 2007. 7. 13. 간의 경화증, 2008. 3. 17. 간의 경화증으로 치료받았고, 2008. 11. 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고,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 및 야간근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시 뇌질환 발병에 끼친 뚜렷한 영향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4) 판단


  •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겨울철에 뇌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므로, 혹한기 심한 온도 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상승, 맥박증가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점(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체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바, 이러한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는 뇌혈관질환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추운 날씨와 육체적 과로 등은 뇌출혈의 원인이 됨



2.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질병(일과성 뇌허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 불승인 된 사례


(1) 업무내용 및 사건 발생 경위 등


  •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30분(수면은 초소 내 간이침대 이용)
  •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 업무 담당
  •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이에 항의하자 징계, 퇴사명령 등을 하였고 휴게시간을 박탈하는 등 과중한 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 제출
  • 06:30경 퇴근한 후 다음날 06:50경 출근하던 둥 아파트 경비실 부근을 걸어가다가 자리에 주저앉은 후 그대로 누우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


(2) 발병 전 건강상태


  • 발병 당시 만67세 남성, 신장 174cm, 체중 90kg
  •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10여년간 흡연 경력이 있으나 1986년경부터 금연


(3) 주치의 진단


  • 흉곽 전벽 타박상, 우측 발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일과성 뇌허혈증, 중대뇌동맥뇌경색증(방사선상 소견)


(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소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한편, 원고는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신장기능 관리, 간장 질환 의심" 등 소견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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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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