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장례비)에 대한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란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02. 유족급여 지급유형과 지급금액
유형 | 지급금액 | 비고 |
유족연금 |
① 기본금액 + ② 가산금액 ①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 ②생계 유족 1인당 5% 금액 합산하며, 최대 20% 한도 합산함. | 유족이 선택 가능 기본금액 + 가산금액 구성 |
유족반액일시금 | 유족연금 50% + 유족일시금 50% | 유족이 선택 가능 |
유족보상일시 | 평균임금 1,300일분 | 예외적인 경우 지급하는 형태 |
유족급여는 크게 유족연금, 유족반액일시금, 유족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족연금의 형태가 기본적인 지급형태이지만,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반액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반액일시금은 유족연금의 50% + 유족일시금의 50%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은 유족연금 금액이 평균임금 1,300일분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분이 후순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03.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유족의 범위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2)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수급권자, 수급자격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 판단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합니다.
ex.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우선 귀속 됩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산재 근로자 및 가족분들의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및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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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4.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산재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장례비)에 대한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란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02. 유족급여 지급유형과 지급금액
① 기본금액 + ② 가산금액
①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
②생계 유족 1인당 5% 금액 합산하며, 최대 20% 한도 합산함.
유족이 선택 가능
기본금액 + 가산금액 구성
유족급여는 크게 유족연금, 유족반액일시금, 유족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족연금의 형태가 기본적인 지급형태이지만,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반액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반액일시금은 유족연금의 50% + 유족일시금의 50%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은 유족연금 금액이 평균임금 1,300일분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분이 후순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03.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유족의 범위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2)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수급권자, 수급자격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 판단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합니다.
ex.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우선 귀속 됩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산재 근로자 및 가족분들의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및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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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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