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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안산/평택노무사] 과로사 상담원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으로 유족급여 약 3천 3백만원 지급 완료(#심장질환 #뇌혈관산재 #연금일시금)

관리자
2024-09-04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입니다.


A공단에서 민원고객 응대와 보험 관련 법제도 대해 설명, 상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재해자분이 주말 토요일에 자택에서 쉬던 중에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가족분들께서는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지셨고,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망인의 사망 전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는 여러 사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업무시간이 과로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에서 정신적 부담 가중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자 개요 및 재해발생경위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휴게시간 중식 1시간)
  • 담당업무 : 민원고객 응대, 접수 내용 전산처리, 전화 상담 등(사무직)
  • 재해경위 : 망인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재해발생 전일은 가슴이 내려앉는거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이 있었음. 재해발생 당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었는데, 식은땀이 있어 소화제를 마시고 쉬다가 저녁 식사 이후 갑자기 안색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호흡곤란을 겪어 구급구조대 도착 후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음. 


2. 업무시간 관련 부담요인 : 기준 미달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한 과로 산재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내용과 재해발생 전 정신적 부담을 가중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정신적 스트레스 관련 부담요인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 망인은 부서장으로 업무 총괄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였는데, 부서원들은 경력이 많고 업무가 능숙한 망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원들 부재 시 동료들의 업무까지 망인이 대신 처리하는 때가 많아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민원량이 기준기간 대비 2.4배 ~ 4.6배 가량 증가하였던 사정과 법 개정에 불만을 품고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과의 갈등도 발생하여 망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4. 결과 : 산재 승인되어 유족급여(연금) 33,874,930원장례비 16,334,840원 지급 결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유족분들은 유족연금 33,874,930원과 장례비(장의비) 16,334,84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금액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이 기본이며,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반액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47%>이고 가산금액은 <생계 유족 1인당 5% 금액을 최대 20% 한도>로 합산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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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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