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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용인/수원노무사] 근골격계 산재 특별진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특진 #용접공 #전기공 #회전근개파열 #특진의료기관)

관리자
2024-09-05
조회수 33

1. 특별진찰제도란?


질병성 재해의 경우 산재 신청부터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가 나기까지 크게 ①직력 등에 대한 기초조사, ②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전문조사필요성 심의(대상 해당 시), ③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추가조사, 역학조사(대상 해당 시), ④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해,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 직종과 절차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5개 업종 종사자용접공은 근골격계질환 특별진찰 대상


건설업 및 택시, 감시단속적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등), 사인미상, 폐업사업장 노동자는 뇌심혈관질환 특별진찰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접수 및 자료 수집 후 특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진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의뢰합니다.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특진의료기관에서 질병명 확인, 직업력 조사, 신체부담요인 조사 단계를 거쳐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발급하는데요, 산재 근로자는 특진에 임하면서 '직업조 조사와 신체부담요인 조사 단계'에서 업무 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재 근로자가 해야 할 특별진찰 준비


업무관련성 특진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 또는 대리인 노무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공단 병원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6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동해병원)을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자는 본인의 ▲현재 및 과거 직업력,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  ▲작업내용(작업 자세, 사용 설비나 도구, 구체적인 작업 동작),  ▲작업수행기간,  ▲작업빈도 및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과 비율 등을 미리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좀 더 특별 진찰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리기 보다 업무가 질병에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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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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