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조합 자문을 하다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단위분리, ▲교섭요구공고, ▲교섭대표결정, ▲공정대표의무 유형 가운데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문의도 꽤 자주 받게 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집계한 복수노조 사건 접수현황(2011~2018년 총계)을 보면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난 현재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단체교섭 결과 및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 범위와 사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를 유형화 해보면 ①당사자 적격성과 시정신청기간(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이행주체인지 여부, 제척기간), ②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의견수렴, 교섭경과, 교섭결과 통지 및 설명 등 정보제공, 교섭의제 반영 등), ③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 부분, ④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시정요구
노동조합은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 의무라고 보았는데, 공정대표의무의 본래적 주체는 교대조노이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내용이나 대상은 교대노조가 부담하는 의무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 없고 소수노조 스스로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두32447 판결).
/끝/
🚩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문의하기
· 전화 : 031-778-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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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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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자문을 하다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단위분리, ▲교섭요구공고, ▲교섭대표결정, ▲공정대표의무 유형 가운데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문의도 꽤 자주 받게 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집계한 복수노조 사건 접수현황(2011~2018년 총계)을 보면 복수노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난 현재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단체교섭 결과 및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를 유형화 해보면 ①당사자 적격성과 시정신청기간(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이행주체인지 여부, 제척기간), ②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의견수렴, 교섭경과, 교섭결과 통지 및 설명 등 정보제공, 교섭의제 반영 등), ③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 부분, ④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 의무라고 보았는데, 공정대표의무의 본래적 주체는 교대조노이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내용이나 대상은 교대노조가 부담하는 의무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 없고 소수노조 스스로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두32447 판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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