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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반복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2-04-11
조회수 10846

Q. 학원강사로 2년 가까이 근무해왔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에 산입합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4.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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