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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집단/복수사건 병합·분리 처리방식 알아보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리자
2024-10-03
조회수 23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다보면 한명의 신청인이 여러개의 사건을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분리조치로서 전보발령에 대하여 각각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규칙에서는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러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사건의 분리 및 병합


사건의 분리/병합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면서 심판결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서는 다음의 분리/병합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 · 병합 사유

  •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개의 사건
  •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내용의 사건
  • 그 밖에 노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개의 사건>의 경우 병합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해고 등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합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한 같은 내용의 사건>의 경우 병합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을 위한 심문회의 시간, 쟁점 및 사실관계 확인, 검토 분량 등을 감안하여 병합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청서에 의한 다수의 사건에 있어 충분한 검토, 심리의 어려움, 신청인의 진술권 보장 미흡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병합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분리해도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같은 조사관,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등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신청인이 2이상인 경우, 일부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 등에는 사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은 사건번호와 명칭을 정리하여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른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심판위원회)과 차별시정 신청(차별시정위원회)과 같이 성격이 다르고 부문별 위원회가 다른 사건은 병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02. 사건 병합 예시


ex. 서울2019부해22/부노7 병합 주식회사 OO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 경기2023부해314, 342 병합 주식회사 OO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ex. 인천 2024부해123/부노88 병합 주식회사 OO 부당해고 구제신청 OOO 등 43명 (명단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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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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