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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전보 구제신청 원직복직 및 특별유급휴가 화해 종결 (근로자 대리)

관리자
2022-07-07
조회수 2064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의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대리하여 원직복직 및 특별유급휴가 부여의 내용으로 화해종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부당전보 구제신청


◇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전보, 전직, 재배치 등의 인사발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전보, 전직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인사처분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는 인사처분으로서 무효로 보며, 권리남용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인사처분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신의칙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등)


2. 사건의 개요 및 쟁점


◇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서 약 1년 반정도 주니어급 경력직 직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인사발령일 3일전 갑작스럽게 새로운 신설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으셨고, 인사발령 사유는 기존 부서에서의 업무역량 및 성과 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상이한 성격의 조직이며 담당 업무도 역시 새로운 내용이었고, 해당 부서의 팀원은 의뢰인 단 한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회사의 주장은 신설부서의 필요성 및 의뢰인의 역량 및 성과 부족을 근거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세차례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신의칙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발령 조치는 정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부당전보 해당여부에 대한 주장사항


◇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으로,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 팀원이 의뢰인 단 한명이고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설조직의 실질적 존재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거의 없고, ▲의뢰인의 기존 부서에서의 업무역량 및 성과부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회사에 공식 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 ▲그동안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해온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바 있는점, 또한,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의뢰인의 커리어, 경력,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정서적 고립감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세차례 행해진 면담은 인사발령을 통보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신의칙적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면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회사측은 회사에 고직급선에서의 비공개 평가제도가 존재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평가자 서명 등이 조작된 허위자료로 밝혀져 해당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해당 전보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기존 팀장의 의뢰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사처분으로서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4. 결론 : 원직복직 발령 및 특별유급휴가 부여


◇ 총 두차례의 이유서 제출과 사전 화해권고회의 참석, 회사측 요청에 따른 심문기일 연장 등 여러 일들을 거친 후 심문회의 당일 회사측은 화해를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원직복직 인정 및 특별유급휴가 부여를 내용으로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부당전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에 기한 재량권 행사로서 인사처분권한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점, 평가자료 등 회사가 쉽사리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등에서 다른 유형의 사건들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사건과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당전보와 관련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성공사례] 부당전보 구제신청 원직복직 및 특별유급휴가 화해 종결(근로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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