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성공사례] 식료품 생산 근로자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관리자
2022-07-15
조회수 1703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의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지난 봄 즈음에 근골격계 질병인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M511)으로 산재 신청 의뢰를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던 분을 대리하여 사안을 진행한 결과로 최근 업무상 질병 승인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재해자는 식료품 생산 공장에서 약 7년간 근무를 해오셨던 분으로, 지난해 11월경 택배 포장된 생산품을 옮겨 나르던 과정에서 허리에 큰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올해 4월경 산재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일부 사고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신체부담업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에 따라 업무상 질병 유형으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 2022년 4월경,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산재소견서, 진료기록부, MRI 영상자료 및 판독지 등을 첨부하여 산재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5월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별진찰(직업력 조사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사업장 현장조사 진행 후, 이번 7월에 이르러 산재승인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관련성을 판단받고는 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특진 조사과정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고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접수 후 약 3개월만에 요양승인이 났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들에 비해 요양승인까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 신체부담작업


◇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제출시, 별지 이유서를 통해 재해자의 기초정보, 근무이력, 사업장 정보, 재해발생 경위, 근무내용(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 등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재해자의 신체부담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⑤진동작업, ⑥그밖에 특성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기준에 따라, 재해자가 담당하는 업무로서 ▲재료 운반 작업, ▲재료 배합작업, ▲소분작업, ▲상품출고작업, ▲설비보수 작업 등의 각 작업별 내용과 해당 작업들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정을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조사 담당자의 재해자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생산 공정의 흐름에 대한 설명과 사전 현장 조사시 촬영했던 사진들을 첨부하여 최대한 재해자의 신체부담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 업무상 질병 승인


◇ 그 결과,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이 내방상담 오셨을 때 산재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불만을 가지셨던 부분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불만을 줄여드릴 수 있어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산재 사건 중 특히 사고성이 아닌 질병성의 경우,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산재 인정기준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산재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 유형별 정확한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이해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사례] 식료품 생산 근로자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2022. 7.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