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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노무사] 부당해고 화해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 세금처리방법 알아보기

관리자
2022-11-30
조회수 441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 등 노동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경우에 당사자간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진정 취하, 근로관계 종료 등을 조건으로 하여 

화해금, 합의금, 퇴직합의금,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해당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세금처리 방안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 노동사건 화해금에 대한 세금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분쟁화해금 세금 처리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1) 대법원 판결 내용


  •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임금, 급여, 봉급 등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22%)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위약금 또는 배상금 성격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법원 판결대상이 된 사안의 경우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5억원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화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 22%를 징수하고 남은 390,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근로자가 해당 5억원의 화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 어려우므로, 사안의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 특히 이 사건 화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가 해고된 2015. 12. 23. 이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외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해고를 통하여 겪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비과세 항목)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화해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했던 1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0%)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때,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금의 성격이 분쟁해결금으로서 배상금 성격의 금원이라면 비과세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는 회사들이 화해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고, 임금상당액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원이라면 근로소득,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등 금원 성격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화해(합의) 시 금액을 실수령액(세후금액)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대법원 2022. 3. 31.자 2018다237237 원심판결)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2. 부당해고 원직복직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세금 처리

 

  • 한편,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로서 소득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10-0075, 2010. 4. 23. )


※ 법제처-10-0075, 2010. 4. 23.
【질의요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부당해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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