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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 노무사] 계열사로의 이동 인사발령, 전적의 정당성 판단사례 알아보기

관리자
2023-03-13
조회수 133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기업의 인사이동의 유형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으로서 '전보',

담당직무의 변경으로서 '전직', 

다른 기업(통상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

일정기간 다른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뒤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전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전적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전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와 쟁점사항


'전적'은 계열사 간의 이동과 같이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적명령을 함에 있어 그 정당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이나, 다만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법인체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열사간(또는 법인체간)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보나 전직의 인사발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전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취지 등 참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또는 법인체 사이에 전적의 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2) 전적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전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본 사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76 사건에서는 전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계열법인간의 전적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기업 내 구성원들이 관행으로 승인하여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전적을 행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외주화로 인한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격지 발령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조를 지원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보아 전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3. 전적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본 사례)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23 사건에서는 전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지역인사협의회는 회원 농업협동조합 간 인사교류를 위해 매년 별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인사교류 시 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적은 부당전적이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 전적의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법인(계열사)간 전적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전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신의칙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각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대응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 계열사로의 이동 인사발령, 전적의 정당성 판단사례 알아보기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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