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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산재 처리 될까요? (#통상적출근경로 #친구집 #등하원 #교통사고)

관리자
2025-02-05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산재문의가 많아져 오늘 포스트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01.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근거


2018년 1월 1일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출퇴근재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면, 해당 개정 이후로 대중교통 등을 수단으로 하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라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02. 출퇴근 재해 유형 및 인정 요건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 유형은 크게 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와 ② 통상의 출퇴근 재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1)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요건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중 사고를 입었을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 이루어졌을 것 (취업관련성)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일탈, 중단이 없었을 것)


=> 위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주거>와 <취업장소>의 의미

주거란 재해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연고지, 비연고지, 일시적 주거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취업관련성>의 의미

취업관련성은 사고, 재해가 일어난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즉, 출근예정이었는지)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여부, 통상의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으로, 업무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4)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의 의미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에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 소요 경로,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 소요 경로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공사, 시위나 집회 등으로 인해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한 경로, ▲직장 동료와의 카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 ▲도보, ▲기타 그밖의 교통수단 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03.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출퇴근길에 있어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일탈 ·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퇴근길에 친구와 저녁식사를 위해 음식점에 들려 식사, 음주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의 일탈, 중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일탈 및 중단의 예외에 해당하여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상용품 구입행위, ▲선거투표,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가족간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의, 재해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근로자의 도로교통법규 등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라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음주운전 등 법 위반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상과 같이 출퇴근 재해 산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출퇴근 산재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보험급여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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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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