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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과로성 질환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적용관계 #과로사)

관리자
2025-02-05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몇년 전 고용노동부는 '과로 없는 사회'를 모토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도입 시행하여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시간 이슈는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에서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집중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개발자, 프로그래머 분들의 업무 특성과 계약형태(프리랜서, 반프리계약 등) 등으로 인해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병하여도 두텁게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들의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법적 지위 : 근로자 vs. 노무제공자 vs. 프리랜서?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 개발자 분들의 계약형태는 크게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로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모두 받으며, 4대보험도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개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한명의 개인, 사업자 등의 주체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중간 영역으로서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비교적 산재보험 보장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선정하여 현행 산재보험법령은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시 그에 대해 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정의 (산재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와 같은 노무제공자 직종으로는 보험모집인, 퀵서비스기사, 택배배송원, 어린이집교사, 건설기계운전원 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선정되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소프트웨어기술자 산재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2023. 7. 개정 법령] 노무제공자 (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계 알아보기

📕 [판교 노무사]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SW기술자, IT 개발자) 인정 기준



02.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이 인정되는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03.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50%:5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오던 개발자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ex.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 등)이 발병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발자는 산재처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즉,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 대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병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노무제공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산재 질병 발병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분들의 산재 신청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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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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