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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노동청] 퇴직금 진정 준비 중이시라면 살펴볼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리자
2025-03-17
조회수 82



01. 퇴직금 미지급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 등 금품에 대하여 청산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2. 퇴직금 언제 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고,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02.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는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에 관계 없이 비정규직,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2010. 12. 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제외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명인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인원 등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03.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③ 계속 근무한 기간(단절된 공백기간 없이)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흔히 프리랜서라고 사람들도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4. 퇴직금 산정식이 궁금해요


먼저, 간단하게 표현하면 퇴직금은 쉽게 1년 근무당 1개월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하기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사람의 경우, 2년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05.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6. 식대, 교통비도 퇴직금 산정 대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7.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해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업주,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만들어 체불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노동청 퇴직금 신고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 진정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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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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