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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회사가 최초 징계처분(출근정지) 정직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
2025-03-19
조회수 172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백수진 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성공사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으로,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자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최초 징계처분(출근정지)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01. 당사자 개요


가. 사용자 회사 : 국내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나. 근로자(신청인) : 생산직 보전부서 근무



02. 사안의 경위 및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한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저희 법인에서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 절차(정식 징계위원회 절차 미진행, 소명기회 미부여 등) 및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다한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회사는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03. 회사의 징계처분 취소 내용


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 취소

나. 징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소급 지급

다. 기타 경제적·인사적 불이익 제거


/끝/


※ 노동사건은 사안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 및 전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노무사 조력을 얻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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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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