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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청구] 식당(음식점) 홀서빙 직업병 회전근개파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례

관리자
2025-03-24
조회수 77




01. 사건 개요 


재해근로자는 신장 156cm, 몸무게 53kg, 나이 56세의 고령 여성으로서 주식회사OOOO업체에서 서빙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던 자로, 장기간 무거운 그릇과 불판들을 들고 나르는 업무를 해오던 근로자입니다.

재해자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원처분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02. 재해자의 직업력


(1) 사업장 및 근로조건 개요

재해자가 신청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은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던 곳으로, 재해자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 근무로서 10:00-22:00,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이력

재해자는 약 10년의 기간동안 고기 전문점 서빙, 장례식장 조리, 껌 포장, 식품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03. 신체부담작업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자의 주된업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준비작업 : 식기류 등을 테이블로 운반하여 세팅, 야채류 세척, 마늘 다듬기, 홀 바닥 및 테이블 청소 등

(2) 상차리기 작업 : 주방에 주문을 넣은 후 반찬을 접시에 덜어 담고, 반찬 등을 테이블로 운반하여 셋팅

(3) 상치우기 작업 : 숯불 및 석쇠를 빼서 보관함에 옮기고,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류 등을 이동 카트에 실어 옮김

(4) 마무리(세척 및 정리) 작업 : 손님들이 사용한 컵, 가위, 집게 등을 세척하고 설거지된 식기류를 적재대에 보관 

(5) 추가 작업  : 후드 청소작업 등 



04.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판단 : 업무관련성 인정 


"재해자의 자료 소견 상 신청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재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병적 변화가 진행된 소견이고,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파열 양상으로, 전반적인 작업 내용 및 작업자세,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 부담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해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내용 (비교)

재해자가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 시의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과도하게 어깨를 거상하는 어깨 높이 이상의 작업내용은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중량물 취급의 정도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외 신체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상과 같이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재심사 승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수준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검토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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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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