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인센티브 평가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 다53950 판결 등 참고)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인센티브 평가급 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지방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1) 평균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특별생산 격려금'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 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 '성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잔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 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감정원이 갑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퇴직금 산정 및 임금 컨설팅 문의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9. 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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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인센티브 평가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 다53950 판결 등 참고)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인센티브 평가급 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지방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1) 평균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특별생산 격려금'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 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 '성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였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잔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갑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 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감정원이 갑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퇴직금 산정 및 임금 컨설팅 문의
T.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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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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