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소식지 10월호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담긴 판정, 판결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 78053 판결
※대법원 2023. 9. 14. 피고패 확정 "
1. 사건 개요
가. 원고는 상시 약 3,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11. 2. 원고에 입사하여 '개인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7. 부당하게 면직(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사전 서면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A회사에 가입하여 대출 상담 시 고객에게 A회사에 대한 가입(투자)을 권유하거나, 업무시간 중 지인에게 A회사에 대한 가입(투자)을 권유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7. 11. 27. 자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절차시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재심판정에는 심판절차에서 조사권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사실관계 등을 위법하게 조사한 뒤 그결과를 심문회의에 현출하였고,이에 대해재심청구인인 원고가 조사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그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을 한 위법이 있다.
①담당 심판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않고 임의로 참가인으로부터 A회사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보이는 고객과 지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원고가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②특히 이사건 근로자위원은 위고객과의 통화에서 ‘당신의 발언으로 참가인이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하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하였는데,위와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참가인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는 점,
③ 또한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위와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원고가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참가인의 고객과 지인이 원고가 조사할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담당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원고 측에 증인에 대한 심문권 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3. 시사점
사안의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정당성에 관하여 다투어졌던 것에 반하여,법원 단계에서는 재심판정의 실체적 내용의 당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적 위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포함)은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담당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없이 조사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없는데도,이사건 근로자 위원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고, 위법하게 조사된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위원이 심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현출하여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위법한 조사결과에 대해 탄핵할 기회나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재심의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31-778-6011
E. delight_cpla@naver.com
2023. 11. 0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소식지 10월호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담긴 판정, 판결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 78053 판결
※대법원 2023. 9. 14. 피고패 확정 "
1. 사건 개요
가. 원고는 상시 약 3,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11. 2. 원고에 입사하여 '개인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7. 부당하게 면직(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사전 서면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A회사에 가입하여 대출 상담 시 고객에게 A회사에 대한 가입(투자)을 권유하거나, 업무시간 중 지인에게 A회사에 대한 가입(투자)을 권유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7. 11. 27. 자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절차시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재심판정에는 심판절차에서 조사권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사실관계 등을 위법하게 조사한 뒤 그결과를 심문회의에 현출하였고,이에 대해재심청구인인 원고가 조사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그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을 한 위법이 있다.
①담당 심판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않고 임의로 참가인으로부터 A회사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보이는 고객과 지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원고가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②특히 이사건 근로자위원은 위고객과의 통화에서 ‘당신의 발언으로 참가인이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하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하였는데,위와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참가인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는 점,
③ 또한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위와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원고가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참가인의 고객과 지인이 원고가 조사할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담당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원고 측에 증인에 대한 심문권 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3. 시사점
사안의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정당성에 관하여 다투어졌던 것에 반하여,법원 단계에서는 재심판정의 실체적 내용의 당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적 위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포함)은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담당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없이 조사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없는데도,이사건 근로자 위원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고, 위법하게 조사된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위원이 심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현출하여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위법한 조사결과에 대해 탄핵할 기회나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재심의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관련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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