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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3. 11. 03.) 2023년 10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

관리자
2023-11-07
조회수 1858

※ 목차


Ⅰ. 중노위 판정·결정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 가입 조합원(1원 납부자는 조합비 납부 불인정)을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사무직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II.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위원이 임의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조사된 결과가 심판절차에 현출되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III. 월별통계 


2023. 11. 7.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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