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수령
l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 유통 서비스 계열 회사 소속으로 입사하여 경기도 한 지역의 매장에서 상품 판매, 매장 관리, 점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처음엔 스태프 근로계약으로 3개월, 2개월 등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계약을 갱신해오다, 점장이 된 후에는 11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장으로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던 때에, 회사로부터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l 쟁점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서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고,
둘째, 설령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복된 계약 갱신과 근로계약서 내용, 인사운영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재계약거부(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위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저희는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심문회의에 이르지 않고서 의뢰인에 대한 원직복직을 결정 시행하였고, 부당해고 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했습니다.
l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라는 것만으로 언제나 근로관계 종료(갱신 거절)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 갱신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수령
l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 유통 서비스 계열 회사 소속으로 입사하여 경기도 한 지역의 매장에서 상품 판매, 매장 관리, 점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처음엔 스태프 근로계약으로 3개월, 2개월 등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계약을 갱신해오다, 점장이 된 후에는 11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장으로서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던 때에, 회사로부터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l 쟁점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서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고,
둘째, 설령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복된 계약 갱신과 근로계약서 내용, 인사운영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재계약거부(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위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저희는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심문회의에 이르지 않고서 의뢰인에 대한 원직복직을 결정 시행하였고, 부당해고 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했습니다.
l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라는 것만으로 언제나 근로관계 종료(갱신 거절)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 갱신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