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KBO 프로야구단 과도한 양정의 정직 3개월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인정 판정 이끈 사례
l 사건배경
의뢰인은 KBO 프로야구단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직원으로, 특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배임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임 명목의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근로자를 더욱 압박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l 쟁점 및 대응 전략
저희 법인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최초 징계부터 담당하여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징계사유로 특정된 사유중 대부분은 징계사유 성립이 불가능하고,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양정의 과도함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l 진행 과정
본 사건은 저희가 이미 선행 징계사건을 수행한 후 최초 징계를 취소시킨 뒤 다시 진행된 징계처분이었습니다. 기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부당징계 인정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한 양정에 해당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판정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중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나 징계취소 및 그에 따른 임금소급 지급 등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시사점
이번 사례를 통해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 징계양정은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성공사례] KBO 프로야구단 과도한 양정의 정직 3개월 징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인정 판정 이끈 사례
l 사건배경
의뢰인은 KBO 프로야구단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직원으로, 특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배임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임 명목의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근로자를 더욱 압박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l 쟁점 및 대응 전략
저희 법인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최초 징계부터 담당하여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징계사유로 특정된 사유중 대부분은 징계사유 성립이 불가능하고,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양정의 과도함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l 진행 과정
본 사건은 저희가 이미 선행 징계사건을 수행한 후 최초 징계를 취소시킨 뒤 다시 진행된 징계처분이었습니다. 기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부당징계 인정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한 양정에 해당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판정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중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나 징계취소 및 그에 따른 임금소급 지급 등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 시사점
이번 사례를 통해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 징계양정은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