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
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하선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맞춤형복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해당 연도 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주20시간)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목차
I. 중노위 판정·결정례
Ⅱ. 노동위원회 관련 법원 판례
Ⅲ. 월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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