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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당사자 피신청인(사용자)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8-03
조회수 101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사업주,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 징계,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그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 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청과 하청사 중 누가 진짜 나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있어 공식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 그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당초에는 하청사만 피신청인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추후 원청사도 피신청인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 각 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2. 구제신청 제기 후 당사자 추가 · 변경 가능여부 : 가능 


(1) 노동위원회 실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변경에 관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심판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회의 종료 전까지 피신청인 경정 신청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취지 고려)

※ 비교 개념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은 단순 오기 또는 착오로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바로 잡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변경은 법률판단의 잘못, 사실관계의 오해 등 다양한 이유로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자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임.


(2) 최근 대법원 판결

한편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서는 A사(B사의 자회사)를 당초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뒤 B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사안에 있어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 3개월 후 피신청인을 추가했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 현대의 고용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큰점, ▲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다만 피신청인의 추가나 변경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신청인의 추가 등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령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의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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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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