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노동자분들과 함께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자성 이슈 대표 직종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1. 퍼스널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인정
*서울중앙지법2018노2329판결
■ 퍼스널 트레이닝을 담당한 헬스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다 사용자에 벌금형(100만원)을 내린 사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D'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시설장에는 각 지점별로 고객들에게 P.T. 수업 담당하는 헬스트레이너, 팀장급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이 있다.
② F은 2015. 5. 4.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D 논현역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서 고객들에게 P.T. 수업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그 외에도 내부청소, 운동기구 정리 등 체력단련시설장의 일반적인 관리업무와 전단지를 이용한 위 논현역점의 홍보 활동도 하였다.
③ F은 헬스트레이너로서 매월 100만 원의 기본급에다가,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25% ~ 36%를 차등 지급)와 P.T. 매출액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매출액에 따라 0% ~ 16%)을 합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지점에 공통적으로 적용
④ F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D 논현역점'의 고객들 중 P.T. 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와 운동용품을 이용해 P.T. 수업을 해주었고, 일부 헬스트레이너가 튜빙밴드 등 시기별로 인기 있는 운동도구를 개별적으로 지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P.T. 수업에 필요한 공간, 기구를 감안할 때 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⑤ F으로부터 P.T. 수업은 받은 고객들은 F 개인이 아닌 피고인 측에 수업료를 지불
⑥ D 논현역점에서는 I 등을 통해 F의 출석을 확인하고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F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F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F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업무의 특성상 고객과의 P.T. 수업이 없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출·퇴근과 개별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ㅇ 결론 : F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02. 피트니스 센터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9
■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헬스장 시설물 관리 및 청소, 회원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휴가사용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고 있는 점, ③ 특정일에 고정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점, ④ 휘트니스 센터 시설 및 휘트니스 센터 이용 시 필요한 비품 등은 모두 사용자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 용역계약, 위탁계약, 위촉계약, 프리랜서계약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헬스 트레이너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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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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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이슈 대표 직종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1. 퍼스널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인정
*서울중앙지법2018노2329판결
■ 퍼스널 트레이닝을 담당한 헬스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다 사용자에 벌금형(100만원)을 내린 사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D'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시설장에는 각 지점별로 고객들에게 P.T. 수업 담당하는 헬스트레이너, 팀장급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이 있다.
② F은 2015. 5. 4.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D 논현역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서 고객들에게 P.T. 수업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그 외에도 내부청소, 운동기구 정리 등 체력단련시설장의 일반적인 관리업무와 전단지를 이용한 위 논현역점의 홍보 활동도 하였다.
③ F은 헬스트레이너로서 매월 100만 원의 기본급에다가,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25% ~ 36%를 차등 지급)와 P.T. 매출액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매출액에 따라 0% ~ 16%)을 합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지점에 공통적으로 적용
④ F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D 논현역점'의 고객들 중 P.T. 수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와 운동용품을 이용해 P.T. 수업을 해주었고, 일부 헬스트레이너가 튜빙밴드 등 시기별로 인기 있는 운동도구를 개별적으로 지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P.T. 수업에 필요한 공간, 기구를 감안할 때 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⑤ F으로부터 P.T. 수업은 받은 고객들은 F 개인이 아닌 피고인 측에 수업료를 지불
⑥ D 논현역점에서는 I 등을 통해 F의 출석을 확인하고 지점장 또는 부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F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F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F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업무의 특성상 고객과의 P.T. 수업이 없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출·퇴근과 개별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ㅇ 결론 : F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02. 피트니스 센터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29
■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헬스장 시설물 관리 및 청소, 회원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휴가사용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고 있는 점, ③ 특정일에 고정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점, ④ 휘트니스 센터 시설 및 휘트니스 센터 이용 시 필요한 비품 등은 모두 사용자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 용역계약, 위탁계약, 위촉계약, 프리랜서계약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헬스 트레이너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법인 프리랜서 노동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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