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노동자분들과 함께 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포츠 영역에 있어 최근 떠오르는 직업인 <골프 레슨 프로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골프 프로강사 근로자성 & 퇴직금 인정 사례
(1) 근로자성 판단 : 인정
① 피고인은 D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포함한 소위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
②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D 진술 중 ‘회사’는 C을 의미한다.). 그 진술에 의하면 D의 근무시간 및 기본급이 모두 정해져 있었던 사실, 노무제공자가 D의 근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모두 제공한 사실, D가 독립적으로 레슨 회원을 모집하지 않았고 피고인 업체 측에서 모집한 회원에 대한 골프 레슨만을 진행한 사실, D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그 근무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의 감독을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처음 입사할 때에는 근무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이었는데 그때는 기본급 7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근무시간이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기본급 80만 원을 받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은 회사에서 제공해주었다. 평소 골프연습장 청소, 시설 관리도 하였다.’
‘회원 상담도 하였는데,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의 내용도 매니저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했다.’
‘회사에서 유치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골프강습을 했다. 회사에서 회원자료를 받아 회원에게 연락하여 레슨을 진행했다. 레슨 수강료도 회사에서 다 결정을 하였고 결제도 회사에서 받았으며 거기서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레슨 회원 배정도 회사가 했으며 자신에게는 재량권이 없었다. 자신이 레슨회원을 유치한 적도 없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무료 레슨이나 홍보 레슨도 진행했다. (그 회원이 등록을 하여) 자신이 일하는 시간대에 오면 자신이 레슨을 하였고 다른 시간대에 오면 다른 사람이 레슨을 했다. 회사에서 레슨을 할 때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휴가를 쓸 때 매니저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오후에 일을 하고 오전에는 E에서 골프 강의를 하였다. 위 E에서는 개인 레슨식으로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레슨비도 80%를 자신이 받았다. 거기서는 레슨만 하고 돌아오면 되었고 골프장 청소나 좌석 정리 등을 하지는 않았다.’ |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부장인 F이나 매니저 G은 D에게, ‘락커비를 납부하지 않은 레슨 회원에게 락커비 지급을 독려하라’, ‘블로그 체험단이 오는 체험 레슨을 해주어라’, ‘시간 날 때 소독제 같은 것으로 모신을 닦아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들이 D에게 업무에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2) 결과 :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인정 및 사용자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인정
02.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 근로자성 & 부당해고 인정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1
■ 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횟수의 무료 강습을 제공하도록 지시받아 이에 따라야 했던 점, ③ 주 1회 진행된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운영상황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상당기간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재직기간 동안 전속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골프강사 추가 채용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 노동분쟁사건에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실관계의 주장과 입증은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사건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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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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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골프 프로강사 근로자성 & 퇴직금 인정 사례
(1) 근로자성 판단 : 인정
① 피고인은 D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포함한 소위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
②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D 진술 중 ‘회사’는 C을 의미한다.). 그 진술에 의하면 D의 근무시간 및 기본급이 모두 정해져 있었던 사실, 노무제공자가 D의 근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모두 제공한 사실, D가 독립적으로 레슨 회원을 모집하지 않았고 피고인 업체 측에서 모집한 회원에 대한 골프 레슨만을 진행한 사실, D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그 근무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의 감독을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처음 입사할 때에는 근무시간이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이었는데 그때는 기본급 7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근무시간이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기본급 80만 원을 받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은 회사에서 제공해주었다. 평소 골프연습장 청소, 시설 관리도 하였다.’
‘회원 상담도 하였는데,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의 내용도 매니저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했다.’
‘회사에서 유치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골프강습을 했다. 회사에서 회원자료를 받아 회원에게 연락하여 레슨을 진행했다. 레슨 수강료도 회사에서 다 결정을 하였고 결제도 회사에서 받았으며 거기서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레슨 회원 배정도 회사가 했으며 자신에게는 재량권이 없었다. 자신이 레슨회원을 유치한 적도 없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무료 레슨이나 홍보 레슨도 진행했다. (그 회원이 등록을 하여) 자신이 일하는 시간대에 오면 자신이 레슨을 하였고 다른 시간대에 오면 다른 사람이 레슨을 했다. 회사에서 레슨을 할 때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휴가를 쓸 때 매니저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오후에 일을 하고 오전에는 E에서 골프 강의를 하였다. 위 E에서는 개인 레슨식으로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레슨비도 80%를 자신이 받았다. 거기서는 레슨만 하고 돌아오면 되었고 골프장 청소나 좌석 정리 등을 하지는 않았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부장인 F이나 매니저 G은 D에게, ‘락커비를 납부하지 않은 레슨 회원에게 락커비 지급을 독려하라’, ‘블로그 체험단이 오는 체험 레슨을 해주어라’, ‘시간 날 때 소독제 같은 것으로 모신을 닦아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들이 D에게 업무에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2) 결과 :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인정 및 사용자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인정
02.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 근로자성 & 부당해고 인정 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1
■ 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횟수의 무료 강습을 제공하도록 지시받아 이에 따라야 했던 점, ③ 주 1회 진행된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용자로부터 운영상황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상당기간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고, 재직기간 동안 전속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골프강사 추가 채용 제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 노동분쟁사건에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실관계의 주장과 입증은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사건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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