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요구로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22-03-15
조회수 2100


◇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2020. 6. 9.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에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량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인 바, 노동조합의 차량지원 요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량 지원의 수혜 대상(전체 또는 불특정 조합원인지, 특정 조합원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지원의 필요성 차량지원에 소요된 경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원된 차량의 관리·운행 방법과 그간의 노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931, 회시일자 : 2020-07-17

【질 의】

❑ 단체교섭 시에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에 사용할 차량 제공을 요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법 제81조제4호)

- 다만,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2020.6.9. 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 아울러, 노조법 제81조제2항에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 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차량 제공 등의 운영비 원조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구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적시된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량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인 바, 노동조합의 차량지원 요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량 지원의 수혜 대상(전체 또는 불특정 조합원인지, 특정 조합원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지원의 필요성 차량지원에 소요된 경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원된 차량의 관리·운행 방법과 그간의 노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제81조제4호 단서) 개정 후 질의회시임.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노동조합이 요구하여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차량 지원이 불특정 조합원이 아닌 특정 조합원에게 이루어지거나, ▲차량지원 소요 경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외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어느 한 노조에게만 차량제공이 되었다거나, ▲차량의 관리 운행방법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관리하에 이루어진다기 보다 회사의 관리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022. 3. 1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