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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퇴근길 여행용품 구입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2-03-19
조회수 820

※ 퇴근길에 다음 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콘센트, 우비 등) 구입을 위해 일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물품 구매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일상의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였더라도 일생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준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출퇴근재해(산재)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2020 제362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1. 2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9. 10. 25. 13:20경 ○○세무서사거리에서 도보로 퇴근 중 다리를 삐끗한 사고”로 확인된다.

2) 청구인 소속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명: ○○구건강지원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 소재지: ○○ ○○구 ○○로***번길 5

- 근무장소: 서비스 이용자 가정(○○ ○○구 △△로 232 ○○아파트 ***동 ****호)

- 근무시간: 오전 08:00~12:00, 오후 17:00~22:00

- 업무내용: 아이돌보미


3)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 발췌)

가) 재해발생 상황

- 출발장소: ○○광역시 ○○구 △△로 232 ○○아파트 ***동 ****호(시간: 13:00)

- 사고장소: ○○세무서 사거리(시간: 13:20)

- 도착(목적)장소: ○○광역시 ○○구 □□로 88 □□아파트 ***동 ***호

- 일탈/중단: 출퇴근 과정에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을 멈춘(중단)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사유: 물품 구입 차) □ 없음


4)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 발췌)

가) 재해경위

- 재해일시: 2019. 10. 25. 13:20

- 재해경위: 2019.10.25.(금) 13:20경 ○○ 세무서 사거리에서 도보로 퇴근 중 다리를 삐끗하여 개방성 골절을 판명 받았음.

나) 통상적인 경로 인정 여부: 일탈/중단 □없음 ■ 있음, 예외 □ 인정 ■ 불인정 사유: 일본여행에 필요한 물품(우비, 멀티어댑터) 구매

다) 재해자 유선통화 내용: 본인은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돌봄가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8시~12시), 오후(17시~22시)로 나누어 총 9시간 근무함. 다만, 재해 당일 돌봄가정 학부모의 요청으로 13시까지 근무 후 퇴근했다고 진술함.(사업장에서 제출한 돌보미 활동내역 상 확인됨). 다음날 휴무라서 일본으로 여행가기로 해 ○○역 ○○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물품(우비, 멀티어댑터)을 구매하였음. 구매 후 인도를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꺾여 주저 앉았는데, 근처에 있던 ○○병원 간호사들이 붕대와 부목을 가지고 와서 응급 처치해 준 후 휠체어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X-ray를 찍었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하여 □□병원으로 내원함.


2.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퇴근 중 경로에서 일탈한 목적이 다음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후 근무로 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재해를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재해는 퇴근하던 중 물품의 구입을 위해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로 비록 청구인이 다음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물품을 구매한 장소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 위 사건은 다음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 행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으로 보았고,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 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탈 또는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 3.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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