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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코웨이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인정

관리자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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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155 (심리불속행기각)

[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원고일부승)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6가합524734 (원고승)


◇ 대법원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코웨이 주식회사의 수리기사 1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동시에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약 43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코웨이 수리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이들이 비록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수리기사들에게 위임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도 지시한 점, ▲수리기사들이 업무배정시간외에 휴일이나 명절에도 업무를 수행한 점, 수리기사들은 매일 아침 아침조회나 교육참석, 서비스대금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수령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출근한 점, ▲회사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만한 상당한 유인이 있는 점, ▲회사가 수리기사들에게 설치, 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응대 매늉러 등을 작성하여 교육한점, ▲회사가 수리기사들의 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지역을 배정하거나 당직자로 지정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 처우를 한점,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을 변경한 점, ▲사실상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업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수리기사들은 회사의 유니폼 착용, 사원증 및 명함을 지참하여 다녔기에 고객들은 수리기사를 회사소속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제수당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바, 이들의 법정제수당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코웨이 수리기사들의 통상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토대로 산정되었으며, 기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리기사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했던 시간과 업무배정시스템상의 타임테이블을 근거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흔히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었던 정수기 수리기사들도 법률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은 물론, 근로자성을 전제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들의 수수료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법정수당 금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시간외수당등 법정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판결] 대법원, 코웨이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인정


2022. 3. 2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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