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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업무사례] 직급강등, 소속 본부 일방적 변경 등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2025-01-08
조회수 2981

0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신고인)는 이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 있는 OOO의 A 직급 제안을 받아들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급자였던 OOO는 신고인이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급을 B 로 강등하였고 담당 부서와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회사 내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유독 신고인에게 수시로 "야!", "너!" 등으로 호칭하면서 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02. 수행내용 및 산출물


  • 신고인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에 앞서 회사 내부절차를 이용하여 상급자 OOO의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싶어하였고,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인이 겪었던 상사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행위들이 어떠한 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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