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란?
직무변경, 보직변경, 직책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 업무 내용, 권한 범위, 근무지 등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 사업주)의 고유한 인사권한 영역으로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안겨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의 행사가 권한 범위를 넘은 남용, 일탈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할 경우 회사는 이미 시행한 인사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근로자가 기존에 근무했던 보직, 직무, 직책, 근무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02.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크게 그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내용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에 앞서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면담 등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분쟁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로서 근무지 변경 등의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2. 부당전보 구제신청 판정사례 알아보기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2
근로자가 관제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후 관제센터로 인사발령 되어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을 이수한 점, 관제센터장으로부터 구두로 '시험 불합격시 원소속으로 발령한다'고 고지받은 점, 근로자가 시험에 불합격한 점, 교육훈련 종료 후 관제센터에 계속 잔류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7
물류센터의 기존 부서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해우이로 면직되어 협력업체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물류센터 근무 인원 확충이 필요해보이며, 업종 특성상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월 1-2회 빈번한 인사발령을 해왔고, 근로자의 통근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약 2시간으로 늘어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인 가능한 정도라고 보여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3
근로자가 기존 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사건 준비 및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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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갑작스러운 직무, 근무지의 변경 통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알아보기
2025. 1. 22.
딜라이트노무법인
01.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이란?
직무변경, 보직변경, 직책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 업무 내용, 권한 범위, 근무지 등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 사업주)의 고유한 인사권한 영역으로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안겨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의 행사가 권한 범위를 넘은 남용, 일탈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단할 경우 회사는 이미 시행한 인사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근로자가 기존에 근무했던 보직, 직무, 직책, 근무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02.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크게 그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내용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에 앞서 대상 근로자와 성실한 면담 등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분쟁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로서 근무지 변경 등의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2. 부당전보 구제신청 판정사례 알아보기
■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12
근로자가 관제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후 관제센터로 인사발령 되어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을 이수한 점, 관제센터장으로부터 구두로 '시험 불합격시 원소속으로 발령한다'고 고지받은 점, 근로자가 시험에 불합격한 점, 교육훈련 종료 후 관제센터에 계속 잔류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97
물류센터의 기존 부서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해우이로 면직되어 협력업체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물류센터 근무 인원 확충이 필요해보이며, 업종 특성상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월 1-2회 빈번한 인사발령을 해왔고, 근로자의 통근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약 2시간으로 늘어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인 가능한 정도라고 보여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3
근로자가 기존 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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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갑작스러운 직무, 근무지의 변경 통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알아보기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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