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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분당/판교노무법인] 고용상 성차별 제도 육아휴직 승진차별 노동위원회 승진누락 차액보상 등 시정명령 사례

관리자
2025-01-22
조회수 242


01. 사건 개요


사건의 근로자는 기존에 파트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는 점과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소속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근로자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는 동시에 다른 파트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02.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내용 : 시정명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 및 일반 직원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하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에게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현저히 높아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03. 사건의 시사점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를 차별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 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 관련 최초 시정명령이었습니다.

대상 판정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근로자가 차별의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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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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