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OOO중공업 주식회사 용접 및 화염절단 업무를 수행하여 오시어 장기간 소음 환경 노출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02. 사업장 소음검사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 2009년 상반기 84.9dB
- 2009년 하반기 87.7dB
- 2010년 상반기 87.6dB
- 2010년 하반기 88.3dB
- 2011년 상반기 88dB
- 2011년 하반기 83.7dB
03. 재해자의 청력검사 결과
- 주치의 : 우측 40.8dB, 좌측 47.5dB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 우측 41dB, 좌측 45dB
04.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장해급여 승인
*산재심사결정례
관련 기록으로 보아 일부 근무기간 동안 소음 수준이 85dB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소음작업장 기준을 넘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40dB을 넘는 청력저하 소견이 보이므로 장해보상 기준에 합당하다. 이에 재해자의 경우 3년이상 85dB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로 인정된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속 정확한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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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용접업무 근로자] 85dB 미달 기간 있더라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된 사례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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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자 개요
재해자는 OOO중공업 주식회사 용접 및 화염절단 업무를 수행하여 오시어 장기간 소음 환경 노출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02. 사업장 소음검사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03. 재해자의 청력검사 결과
04.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장해급여 승인
*산재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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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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