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관련 분쟁은 근로관계에 있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 즉,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기본적인 쟁점이 됩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0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부당해고
[1]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되나 회사 특성 등에 따라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있음
- 공익적 성격을 가진 회사의 사업 목적의 특수성, 시민이 탑승한 채 상시 운행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특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민원 발생 경위 및 세부내용,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기반한 근무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2] 현장 하도급 계약기간 등 고려하면 갱신기대권 인정되나 공사현장 특성 등에 따라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있음
- 통상적인 공사현장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작업 물량이 불안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원청이 회사가 담당한 하도급 공사와 동일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추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2024. 7. 8.경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회사의 공사물량 및 투입인원이 현저히 감소한 점, 근로자들도 이로 인해 현장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0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부당해고 O
[1]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평가를 토대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근로자가 사고를 내거나 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2023. 6월 88점이었던 평가점수가 2023. 12월 40점으로 현저히 낮게 하락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적하거나 경고한 적은 없었던 점,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됨
[2]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 위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해고일 이후 작성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업무적격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끝/

🚩 계약직, 기간제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 사건의뢰
· 전화 : 031-778-6875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갱신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 사례(#구제신청 #부당해고 #계약직해고 #송파잠실노무사)
2025. 1. 22.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관련 분쟁은 근로관계에 있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 즉,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기본적인 쟁점이 됩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0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부당해고
[1]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되나 회사 특성 등에 따라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있음
[2] 현장 하도급 계약기간 등 고려하면 갱신기대권 인정되나 공사현장 특성 등에 따라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있음
0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부당해고 O
[1]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평가를 토대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2]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 위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끝/
🚩 계약직, 기간제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 사건의뢰
· 전화 : 031-778-6875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러가기 (아래 제목 클릭)
📕[갱신거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 사례(#구제신청 #부당해고 #계약직해고 #송파잠실노무사)
2025. 1. 2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