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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무사 선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주요 유형 알아보기 (#서울경기인천 #노무법인 #해고상담)

관리자
2025-01-23
조회수 33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해고 주요 쟁점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역별 관할 노동위원회(ex.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되며, 이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이 해당됩니다.



02.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주요 유형


(1) 해고존부 다툼 : 근로관계 종료 원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앞서 먼저 신청 근로자에게 회사의 해고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 내지 회사 권고사직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회사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인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등(=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갱신 거절(=재계약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징계해고 인사처분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인사처분의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 특성과 여건, 징계의 목적, 형평성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4)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경영해고의 경우 회사측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5) 용역업체 변경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권 인정 여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도급업체,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에 최근 대법원은 기존 근로자들이 변경되는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고용승계기대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용역업체가 해당 고용승계를 거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딜라이트노무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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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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