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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하나요?(#구제이익 #원직복직 #해고통보)

관리자
2025-01-17
조회수 328

0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서 구제이익이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구제이익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할 수 있는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2. 부당해고등 구제이익은 항상 인정되는가?


이전 판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이익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더욱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신설 2021. 5. 18.)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 판결).



03.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인정되는가?


그런데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아 폐업 등으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까지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04.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 쟁점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구제신청 시점, 시효 등 '기간'에 관한 문제를 간과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결과가 이미 정해진 상태여서 구제신청이 의미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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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하나요?(#구제이익 #원직복직 #해고통보)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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